베트남 통관법이 바뀌면 한국 수출기업은 배송 데이터부터 챙겨야 한다
해외 판매에서 물건이 세관에 멈추는 일은 상자 안의 상품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판매자 이름, 상표 사용 권한, 송장, 운송 정보가 서로 맞지 않아도 통관이 늦어질 수 있다. 통관은 세관이 물건과 서류를 확인해 국경을 넘기는 절차다.
베트남 국회는 8월 23일 전자상거래 상품과 환적 화물을 포함해 통관 관리 체계를 손보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적은 한 나라를 거쳐 다른 나라로 물건을 옮겨 싣는 방식이다.
한국 기업에 당장 새로운 비용이나 통관 지연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베트남에 직접 판매하거나 현지 유통·물류사를 통해 보내는 기업은 배송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와 책임을 맞춰 두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상품보다 배송 정보의 흐름을 더 넓게 본다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에 따르면 국회는 8월 23일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의 검사와 감독, 보세 창고와 환적 화물 관리가 포함됐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74명 가운데 471명이 찬성했다. 이 숫자는 법안이 큰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절차상의 정보를 보여 준다. 수출 계약 건수나 통관 속도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외 운영자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하고 정보를 연결하는 방식도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세관이 멈추게 하는 절차에는 환적 화물도 포함됐다.
이 변화가 중요한 까닭은 세관의 질문이 “상자에 무엇이 들었나”에서 “누가 팔았고, 어떤 근거로 보냈으며, 앞 단계의 정보와 이어지는가”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6월 공고에서 베트남의 위조상품 대응과 전자상거래 관리에 우려를 제기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조사 시작을 알린 자료다. 베트남 법 개정의 효과를 판정한 문서는 아니지만, 국경을 지나는 상품 정보와 권리 확인이 중요해진 배경을 보여 준다.
한국 수출기업은 플랫폼과 물류사의 역할을 계약서에서 나눠 봐야 한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물건과 정보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명, 원산지, 판매자 정보, 송장, 운송장에 적힌 내용이 달라지면 어느 단계에서 고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온라인몰을 쓰는 기업은 판매자 신원을 누가 확인하는지, 상품 정보와 운송 정보를 누가 세관 절차에 제공하는지 계약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플랫폼이 맡는 일과 판매자가 직접 준비할 자료를 나눠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순서가 분명해진다.
현지 유통사나 물류사를 통해 보내는 제조업체도 비슷하다. 송장과 포장 명세를 누가 보관하는지, 상표 사용 권한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데이터 수정 요청이 오면 누가 답하는지를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아직 전자 신원 확인과 정보 연계의 세부 방식은 베트남 정부가 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배송이 막힌다고 걱정하기보다, 실제 규칙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면서 계약과 데이터 흐름을 점검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맞다.
확인한 출처
미국 연방관보 USTR 베트남 관련 Section 301 조사 개시 공고
Yahoo Finance에 게재된 Reuters 신호 기사
통관이 디지털화될수록 수출 경쟁력은 빨리 보내는 속도만이 아니라, 상품과 배송 데이터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에서 갈린다.